코로나19백신안전성위 연구 결과, 화이자 3.57배·모더나 5.67배↑
"인과성 평가결과, 접종 실시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발표예정"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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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 =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계열 백신과 급성심근염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용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제 2차포럼'을 열고 코로나19 백신과 사망률, 급성심근경색증, 심근염, 뇌졸중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근염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백신 1회 접종 후 급성심근염의 위험구간의 발생률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화이자 백신이 3.57배, 모더나 백신이 5.67배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박병주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평가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기준은 아니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이의 아픔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며, 사망자와 가족들을 깊이 위로한다"고 말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출입기자들에게 "위원회에서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통계적 연관성을 충족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해 빠른 시일(3월 14일 예정) 내에 인과성 평가결과, 접종 실시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추진단은 만약 인과성 인정기준이 확대될 경우 보상 등 기존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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