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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은 맞지만.. 안익수 서울 감독, 제재금 300만원 징계[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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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울산, 최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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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안익수 서울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11일 '하나원큐 K리그1 2022' 5라운드 울산 현대와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가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감독이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은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당시 서울은 1-1로 맞선 후반 44분 페널티킥을 허용해 울산에 1-2로 졌다.

그런데 이 페널티킥은 지난 15일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에서 오심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협회는 "울산 설영우와 서울 윤종규가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으므로 공격자 반칙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고,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감독은 오심으로 패배를 당한 것은 물론 기자회견에 불참하면서 벌금 징계까지 감수하게 됐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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