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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2900여만원 금품수수 지도자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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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천만 원 금품을 수수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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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센터는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3차 심의위를 열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와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 각각 5건씩 상정된 총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했다.

이번 심의위는에선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 상정된 '고교 A종목 지도자 금품수수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B씨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조사결과, 피신고인 B씨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원비와 명절비, 대회 참가 경기비 등의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모두 29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경기장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종용한 혐의로 신고된 피신고인 D씨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D씨가 C종목 협회장으로서 경기장에서 협회 회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 시의원을 소개하고, 해당 정당의 권리당원 가입절차 등을 설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행위 금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금품수수는 학교체육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학교체육 현장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도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며 "스포츠는 언제나 목적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윤리센터는 심의위에서 '징계 요청'의결한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단체에 윤리센터 의결대로 처분하도록 요구하며,'수사 의뢰'사건은 윤리센터가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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