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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천기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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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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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음주 운전을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이 약식기소되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지검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천기범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천기범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를 받은 그의 20대 여자친구 A씨는 최근까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천기범은 지난 1월 19일 인천 영종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3일 뒤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기범에게 54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1천만원 및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천기범은 1월 26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KBL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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