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 유권해석에 대한 첫 입장 발표
향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 3월15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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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자 구글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지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이후 방통위는 구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구글은 방통위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먼저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안전을 강조한 점을 미뤄봤을 때 향후 방통위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적용 과정에서 구글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용자 안전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규제 압력에 대응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다.
한편, 방통위는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4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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