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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27일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돼 믿기 힘들고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차량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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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성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이후에도 다정히 연락을 나눈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장애가 재판 과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당시 부장검사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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