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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담배 3갑 피우는 아들 혼냈다가…흉기에 숨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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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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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담배 중독 등 문제로 자주 다투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집에서 함께 지내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컴퓨터와 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 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특히 A씨가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우면서 이웃과 다투는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자 어머니와의 갈등은 격화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진로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회와 주변에 대한 불만을 쌓아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0년 대학교에 입학해 재수를 준비했지만 게임과 담배 문제 등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고, 중독이 계속돼 제대로 학업을 이어 가지 못하다 2020년에야 졸업했다.

조현병이 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나 판단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도중 A씨가 누나에게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논한 점 역시 고려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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