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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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집에서 컴퓨터와 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 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특히 A씨가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우면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했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자 어머니와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와 주변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학교에 입학한 후 진로를 고민하다 흡연과 게임에 몰두했고 2020년에 졸업했습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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