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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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33억여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산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펀드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임에서 투자한 주요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 손실을 간과했고, 해외무역채권에 투자할 용도라고 거짓말을 해 우선 투자금 모집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현실화 돼 사안이 중대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돌려막기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7676만원 상당의 추징명령과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원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결국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부실을 야기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여원을 명령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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