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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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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시' 고발건도 각하…사세행 "재정신청 예정"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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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두고 고발된 사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1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때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부동시' 의혹으로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는 좌우 시력 차이가 심한 부동시 판정을 받고, 검사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었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주장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의 전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고발사주와 옵티머스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과 함께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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