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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검찰, 尹 대통령 대상 고발 사건 6건 일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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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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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당한 사건 6건을 한 번에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9일 일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장 내용만이 불기소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검사가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는 조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일반적인 사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원 사용 관련 국고 손실 혐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고발 사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같은 단체가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을 방해했다며 고발한 사거을 각하했다.

검찰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에 근거한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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