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대기업 '대리운전' 막자더니…같은 中企까지 옥죈 콜 업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운전총연합회, 중소 콜 배차 프로그램 업체·기사들 목소리 배제

"대기업 막자며…제3자가 경영상 권리 심각하게 침해"

'로지' 운영사인 바나플, 동반위에 항의 공문 전달

아시아경제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1년 진통 끝에 마련된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 관련 강제 권고안이 특정 콜(전화) 업체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협의 테이블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중소 콜 배차 프로그램 업체들과 먹이사슬 최약체인 대리운전 기사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콜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운영하는 바나플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논의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는 특정 단체의 이익만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며 중기, 스타트업과의 제휴, 투자, 매각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 심각한 경영상 권리침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전일 이 같은 취지로 동반위에 ‘권리침해 위험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합의도출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문도 전달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연합회의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 이후 자율 조정 협의체를 꾸렸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대기업과 연합회만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현재 조정에 실패해 동반위가 오는 25일 ‘강제권고’ 형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발표하는 수순을 앞두고 있다.

바나플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실무위 심의안에 명시된 ‘대기업의 유선콜 업체에 대한 인수, 확장 자제’ 내용이다. 유선콜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경영권 취득 약정 등을 통한 투자제휴와 우회적 인수합병(M&A),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경영권 인수 자제 권고 등을 담고 있다. 바나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겠다면서 정작 중기, 스타트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해 경쟁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아시아경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동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합의 여부를 이유로 미뤄왔던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엄한 경고를 하는 바"라며 실효성 있는 협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반위의 강제권고안에는 ‘대기업 45% vs 중소기업 55%’의 점유율을 강제하고 대기업의 프로모션 일체 금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2019년 대리운전 2위 업체 ‘콜마너’, 지난해 1위 ‘1577대리운전’을 인수하며 시장 점유율 약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점유율 1% 수준인 티맵모빌리티를 더할 경우 사실상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 플랫폼 대기업 업계 관계자는 "앱을 이용하는 경우 점유율 추산이 쉽지만 전화로 이용할 경우 정확한 시장 점유율 집계가 어렵다"며 "점유율 강제와 프로모션 금지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연합회 측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존 콜 업체들은 대리기사들에게서 최대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 가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약자 코스프레를 일삼고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과 시민 안전을 배제한 동반성장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