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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시지’ 잘못 들고 입국하면 1000만원 문다…여행수요 꿈틀에 가축전염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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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6월부터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과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여행객 검색을 강화한다. ASF 발생국에서 소시지나 족발 같은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규제 완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공항과 항만을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인천, 김포 등 공항 8곳과 인천, 평택, 군산 등 항만 6곳에 대한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질병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ASF는 빠르게 전파되고 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에서는 대부분 살처분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위험노선에 대한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5월 기준 ASF 발생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이다.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SF 발병국 산 돼지고기 관련제품은 최대 1000만원(3번 적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 축산물의 경우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등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항, 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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