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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분석] 경제·안보 총사령관 없이 엿새째 맞은 尹 내각...韓 임명에 더 커진 野 '한덕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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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5·18묘지 참배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 후자는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신분인 탓에 이날 기념일 하루 전 개인자격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5.17 pch80@yna.co.kr/2022-05-17 12:28:1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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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더 깊어지게 됐다.

새 정부의 '경제·안보 총사령관'인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일개 장관 임명을 이유로 기약없이 지연하거나 부결시키면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6·1 지방선거 역풍이 불가피하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여야가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한동훈 임명하자···'해임건의안' 꺼낸 野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법무부)·김현숙(여성가족부)' 임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이날 오후 야당의 반대에도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들과는 달리,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가 유력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같은 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참 눈치 없는 사람"이라며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권 내 기류를 드러냈다.

변수는 한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벌써부터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낙마를 위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을 임명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법 제63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치적인 이유로도 건의가 가능하다.

◆부결할 수 있지만···지선 악재될까 고심하는 巨野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볼모' 가치가 사라진 한덕수 총리 후보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문제를 계속 질질 끌 요인이 사라진 것이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총리 인준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한동훈 장관) 철회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이) 마지막 강,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이 결정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중 인준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장대환 후보자 둘뿐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이지 못한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에게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한 후보자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질문에 48.7%가 '찬성', 40.0%는 '반대'로 응답했다. 지난 16일 공표한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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