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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가족 재산 66억 동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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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차량·주식 등 몰수·추징 보전 신청

50억원 더 빼돌린 정황 포착해 확인 중


한겨레

우리은행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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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동결 조처를 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ㄱ씨와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6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전날(17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처다.

경찰이 보전 신청한 대상은 ㄱ씨와 ㄱ씨 부모 및 동생, 공범 등의 아파트 4채 등 49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5대(2억여원),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11억여원) 및 은행·증권 계좌 잔액 4억원으로, 모두 합해 66억원가량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횡령금 사용처로는 옵션투자 손실액 320여억원과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여억원이 있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신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ㄱ씨가 기존 횡령액 614억원 외에도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도 이를 파악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ㄱ씨는 2012∼2018년 세 번에 걸쳐 돈을 횡령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매수자인 이란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우리은행이 이를 관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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