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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58㎝ 리얼돌 풀린다…법원 "미성년 신체 본떴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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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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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한 158㎝(오른쪽)·161㎝ 리얼돌 제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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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체 외관을 본떴다며 통관을 보류한 160cm 정도의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 '리얼돌'에 대한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1, 행정8-2는 지난 13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사 측은 1심에서 "리얼돌이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 및 크기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형상, 재질, 특징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관 측은 "리얼돌은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하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성인용품"이라며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세관 측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세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품 전체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가슴의 크기와 형태, 성기 부분의 성숙성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제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 측의 상고가 없으면 이번에 수입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된 158㎝와 161㎝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A사 측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8건의 허용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 (2심) 승소 건수는 20건이 넘었다"며 "지난 2019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후 3년이 지났지만 항상 세관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규정을 협의 중'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통관을 시켜 줄 수 없다'는 모순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도 세관이 통관을 허락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송장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형상화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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