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M-커버스토리] 폰지사기 가능성↑…가상자산법 가속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코인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루나·테라가 '폰지 사기'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위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고삐를 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라 발행 당시 '폰지 사기' 논란…위법 가능성

테라 사업 초기 다단계와 폰지 사기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개선의지 여부에 따라 위험성을 알고도 사업 진행을 했다면 위법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루나와 테라 시가총액 약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 원)가 증발하면서 국내 약 28만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256조원)가 증발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본 전문가들은 테라 발행 초기부터 예견된 사태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테라는 발행 초기부터 '폰지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실물자산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다. 테라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는 대신 루나를 지급했고,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유통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테라 가격을 올렸다.

또한 코인을 예치하는 사람에게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주면서 신규투자자 돈이 기존투자자 이자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루나와 테라의 폰지 사기성을 조사하기 위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테라(UST)와 자매코인 루나(LUNA)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도형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소환장이 적법성 없이 발부됐다며 되려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진입한 테라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에 비트와이즈에셋 메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는 미국 달러 가격와 1대1 가치 고정(페깅)을 유지해야 한다"며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이 이 같은 페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지만 이런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루나 코인과 연계해 출시한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의 루나사태 방지…디지털자산법 '절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급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면서 해결방안으로 가상자산기본법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 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사태의 발생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려는 것. 다만 관련 법령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른 코인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당국은 조속하게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사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을 포함해 총 13건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발의된 업권법 내용과 주요 논의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상업권법의 기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듬해엔 법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용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국제규범 탄력적 수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