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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찬구 '취업 불승인' 2심 승소…"취업제한, 집유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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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행정처분 엄격히 해석…국민에 불이익 못 줘"

뉴스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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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심리로 19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을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경법 제14조 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경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특경법 14조 1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조항을 집행유예 기간까지 포함해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부터 2년으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권익 침해적) 행정 처분"이라면서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면서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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