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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합수단 1호 사건은 ‘루나·테라 사태’…남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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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루나 투자자 고소 합수단에 배당

투자자 "설계부터 하자…무제한 발행으로 기망"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투자자들의 고소건을 수사한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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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검은 루나·테라 투자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전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3명을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법무법인은 당초 루나와 테라의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권 대표 등 피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복 대표변호사는 “설계 오류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사실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 행위”라며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 이자 수입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했다”고 비판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18일 인력 증원과 검찰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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