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는 비연예인 여성…방조죄 처벌 받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배우 김새론씨와 사고 당시 현장 CCTV 화면/인스타그램,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김새론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차 조수석에는 여성 한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있던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힌 만큼,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주변 가로등, 가드레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김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나, 김씨의 요청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조선닷컴 취재 결과, 당시 김씨의 옆자리에는 일반인 여성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에게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는 동승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 ‘뉴스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요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A씨가 만류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한다”며 “만약에 (A씨가)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하다 도로 옆 변압기 들이받은 김새론씨/YTN


김씨가 시설물을 파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 후 미처리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경우 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단순한 재물손괴라든가 사고가 나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했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다. 채혈 검사는 1~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결과가) 0.2%보다 높게 나온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김씨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0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