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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한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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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안정, 요양시설 높은 4차 접종률 고려

파이낸셜뉴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정문 앞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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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면회기 연장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는 23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중수본은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접촉면회가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80.9%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며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렵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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