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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진중권, ‘최강욱 옹호’ 野에 “조폭보다 더해, 걔들은 군말 없이 빵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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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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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민정, 김의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지켜달라’는 단체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조폭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은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라며 “그럼 애초에 지켜줄 일도 없잖아.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조폭보다 더 하다”라며 “적어도 걔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빵(감옥)에 가잖아. 너희들 덕에 이 나라에선 그것도 미덕이 됐다. 걔들한테 좀 배우라”라고 했다.

앞서 야권 의원들은 성명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이다.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성명에는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총 16시간의 활동시간이 조씨의 누적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1심)과 당심(2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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