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친구 돕다 학폭위 5호처분? 르세라핌 김가람, 초유의 활동중단[MK이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김가람. 사진|쏘스뮤직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17)이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학교폭력(학폭) 의혹 사례로 이름을 남겼다.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쏘스뮤직(이하 하이브)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김가람의 학폭 의혹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히며 김가람의 활동 중단을 알렸다.

김가람의 활동 중단은 데뷔 전부터 피어오르던 학폭 의혹이 지난 19일 피해자 A씨의 공식 법률대응 방침 천명에 따른 하이브 측의 후속 대책이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6울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히며 그간 '학폭 사실무근' 입장을 내놨던 하이브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올렸다"고 당시 학폭위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를 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하였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그 결과 김가람과 친구 1명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본 사안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되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며 “학폭위상 표면적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구분과는 별개로, 본인이 저지른 큰 잘못이 있음에도 학폭위를 요구하며 피해를 주장한 A씨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한 동급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는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김가람이 학폭위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린 이후, 김가람 관련 터무니없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도 했다”며 김가람을 둘러싼 다양한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가람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폭위 처분 이후 사이버 불링 등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후 본인의 꿈과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정진해왔다. 그러다 이번 데뷔 과정에서 온갖 루머로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당사는 김가람과 논의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스타투데이

김가람. 사진|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해명에도 김가람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다. 하이브는 김가람이 가해자로 몰린 학폭위 처분의 배경에 A씨의 잘못이 선행돼 있었다는 점과, 이후 김가람 역시 갖은 루머에 따른 사이버 불링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다. 종전 연예계 학폭 의혹에서 일반적으로 접해왔던 단순 괴롭힘을 넘어서 학폭위까지 열리게 된 '급이 다른' 사례라는 점만을 강렬하게 남겼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다.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A씨 측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호 조치의 경우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학폭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에 “강제추행이라도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 받은 사건도 일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5호를 연예뉴스에서 보다니”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5호 나올 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면서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 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가람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협력한 첫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로, 지난 2일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전 불거진 학폭 의혹으로 불편한 행보를 이어오던 그는 단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공식적으로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의혹에 따른 활동중단 수순이다.

하이브의 입장문에 따르면 김가람으로서는 이 모든 게 '속옷 몰카' 공개로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다가 벌어진 일이지만, 열네 살 소녀의 선을 넘어선 폭력적 대응은 학폭위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겼고 결국 꿈을 향한 여정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록 전후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년새 불거진 학폭 의혹 중에도 학폭위 처분이라는 공식적인 결과를 끌어안고 연예인으로 활동해 온 사례가 없었던 점에 미뤄봤을 때, 김가람의 향후 여정은 어둡게 전망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