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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 재판行… "음주측정 '숙취운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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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운전 중 뒷차와 충돌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숙취운전 사실이 들통나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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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운전 중 뒷차와 충돌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관행적으로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숙취운전 사실이 들통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3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맞게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을 '일반 음주운전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면허정지 수치)의 상태로 약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다. 신호등 정지신호에 따라 차를 멈췄지만 뒷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경찰관이 관행적으로 양측 모두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된 것이다.

A씨는 2010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정식 재판없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고, 앞선 전과들도 약 8년 전의 것"이라며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회초년생인 점,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용 결격자가 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

A씨는 "벌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1심 때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도 함께 강조했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피고인은 본 건이 (음주운전) 3회째다. 숙취운전 단속 경위 및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례적으로 선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어릴적 철없던 시절 2회 전과가 있는데 이후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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