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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男 자신감 높여준다" 정체불명 크림, 과대광고 믿다 병원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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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팔리는 해외직구 무허가 의약품, 부작용 처치도 난감
정희창 전문의 "유사의약품 부작용은 예측 불허"
한국일보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성분이 검증되지 않는 유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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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에 사는 강한구(49)씨는 사타구니 피부 발진이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았다. 얼마 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남성전용 크림을 사서 바른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간편하게 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를 했고 그를 믿고 산 강씨는 결국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정희창 영남대학교병원 비뇨기의학과 교수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대광고도 문제지만 성분 불상의 의약품은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아래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성분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했다. 게다가 2017년부터 불법 수입으로 적발된 의약품은 싯가 총 69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이로인한 부작용도 구매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몇해 전부터 문제가 된 가짜 의약품에 이어 최근 남성 관련 크림이 우수죽순처럼 팔리고 있다. 이 제품은 로션처럼 간편하게 바르기만 하면 비뇨기과 수술이 필요없을 만큼 만족할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부작용도 없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부작용이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병원에서도 성분을 알 수 없어 치료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정 교수는 "검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일 수록 성분 함량이나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데다 근거없는 과대광고를 남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사용설명서도 없는데다 제품 효능에 대한 원리도 밝히지 않는데다 근거없는 현란한 문구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들도 마치 의약품 처럼 판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근육성장 원리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지만 의료계에서도 근거없는 낭설로 보고 있다. 근섬유로 이뤄진 근육의 경우 운동을 통해 근육 섬유가 두꺼워지면서 근육이 생성되는 것과는 달리 남성의 경우 크게 동맥과 정맥, 미세혈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 미세혈관으로 혈액이 유입되면 변화가 생기고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원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즉, 얇은 피부 밑에 표층근막이라는 부위를 제외하면 크림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99%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제품은 속핑 ‘파스’로 불리는 소염 진통제 성분인 에탄올이나 살리실산메틸 성분의 경우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줘서 염증반응을 일으켜 피부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이 경우 피부트러블이나 발진까지 이어지기도 해 부작용을 초래해 의료기관을 종종 찾게 만든다.

문제는 부작용이 심할 경우다. 강씨같이 피부발진이 심할 경우 알레르기나 이상반응의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 원인이 되는 남성 크림의 성분조차 알 수 없다면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피부이상 병변을 경과에 따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하기도 한다.

정 교수는 "해외직구의 경우 식품의약안정청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과는 달리 허술한 법망과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약품이 넘쳐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기술과 의약품은 여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데 굳이 출처불명의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을 구매해 부작용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희창 영남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성분 불상의 의약품은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아래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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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은 제조부터 허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 의해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은 물론 성분에 대한 안전성까지 검증이 되야하는데다 판매와 효과에 대한 광고도 약사법상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외의 경우 다소 허술한 법망을 피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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