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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미정상회담 속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 경찰 경비 ‘비상’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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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21일 집회 일부 허용

세계일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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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참여연대의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용산 일대 경호를 강화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집회만 50건이 넘는다.

이날 현충원 주변에서는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보수단계 관계자 80명은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집회와 행진을 한다. 하얏트 호텔 주변에서도 애국순찰팀 약 50명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하루 종일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고, 평통사 200명도 전쟁기념관과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앞 집회와 행진을 한다. 전국민중행동 관계자 1000명은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민중민주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학생진보연합도 수십명 규모로 집무실과 하얏트 호텔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3일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2만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변의 경비를 강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한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강화한다.

세계일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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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연대가 신청했던 시간(오전 8시부터 밤 10시)과 장소(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보다는 범위를 축소해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제한한 데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산서는 참여연대가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에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여기서 명시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과거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에 대한 이견이 나온 셈이다.

경찰은 집무실도 금지 공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법정에서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 만약 장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에 명시된 건 ‘관저’이며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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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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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외에 집회·시위 금지 구역 또 어디?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관저 외에도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 서열 2위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3위다. 국가 의전 서열 3위 안에 드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의 공관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된다.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법관·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된다.

국무총리 공관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주재 외교기관·외교사절의 숙소도 해당 기관·숙소가 대상일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있는 날 개최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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