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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카카오T 앱에서 카카오T블루 못 부르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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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 보고서 보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앱(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카카오T블루(가맹 택시)호출을 분리하는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방안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주기’(자사 우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앱에서 카카오T블루 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시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본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독점이 가맹 택시 시장 독점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는 카카오T앱에서 카카오T블루 뿐만 아니라 일반택시도 부를 수 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T의 시장점유율은 94.63%로 집계됐다.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차량은 2020년 말 1만6000대에서 지난해 말 약 3만6000대까지 늘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이외에도 코나투스(반반 택시)처럼 택시 호출과 가맹 택시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는 데다, 대형 마트에서도 PB(자체 상표) 상품을 팔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방침이 무리수라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가 오히려 카카오T블루의 시장점유율만 더 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 눈치를 봐야 하는 카카오T 앱을 없애고 카카오T블루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카카오T블루가 3만대를 넘어서고, 안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택시 기사들도 카카오T 앱이 없어지면 카카오T블루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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