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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통합수사팀' 전면 도입 추진... 현장선 "인력부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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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사경찰 조직개편 전국 확대 추진
새로운 범죄 나오고 융복합 추세 대응 필요
"내근직 비율 줄이고 인력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국일보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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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해온 '통합수사팀'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죄명을 기준으로 구분된 부서 내부 칸막이를 없애 수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수사 인력과 예산 확대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죄종별 수사팀 → 통합수사팀·통합형사팀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도에 수사경찰 조직개편을 목표로, 19일 '시·도 경찰청-경찰서 수사조직 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경제·지능·사이버·형사·강력·여청수사·교통조사팀 등 '범죄 유형'으로 나눠 운영해온 '죄종별 수사팀 체제'를 '통합수사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인천청과 경기청에서 통합수사팀 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제·지능·사이버 수사는 통합수사팀에서, 형사·강력·여청·교통 수사는 통합형사팀에서 맡는 방식이다.

국수본은 죄종별 수사팀 체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수사팀 업무분장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2023년 수사경찰 조직개편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과업 수행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시한도 못박았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통합수사팀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과거 비대면 계좌이체 등이 주된 수법이었지만, 최근 대면 편취 방식으로 범행이 진화하면서 수사과와 형사과의 업무 영역이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는 중요사건 수사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수사권 조정 뒤 업무 과중 "인력·예산 확대해야"


하지만 내부 인력 재배치에 불과한 조직 개편만으론 수사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 업무량은 수사권 조정 전보다 30%가량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3만1,199명이던 수사 인력은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3만3,42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선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업무가 증가하면 인력을 늘려줘야 하는데, 증원 없이 수사과를 통합해 1인당 60~70건씩 고르게 배분될 것 같다"며 "사이버나 여성청소년의 경우 전문성이 중요한데 통합수사팀 체제에선 개인이 여러 유형의 사건을 담당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도 "전문성이 필요해 팀을 세분화했는데, 업무량이 늘었다고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융복합 추세라 일부 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수사역량 강화 수단은 될 수 없다"며 "경찰 조직은 내근직이 40%에 달하는 만큼, 계급을 단순화해 관리직을 줄이고 현장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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