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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루 신고만 100건 돌파…"찐이야~" 선거 유세에 주민들 소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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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 소리보다 큰 선거 소음 기준

경찰·선관위 차원 대응도 어려워…전국 곳곳서 충돌사고 발생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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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의 소음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심연희씨(42)는 요즘 날이 더워도 창문을 닫고 산다. 단지 옆 도로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선거송 때문이다. 심씨는 "가수 김연자씨의 ‘아모르파티’ 노래가 계속 들려온다"며 "날도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노랫소리가 너무 커 최대한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수미씨(35)는 "같은 공약을 무한 반복해 말하는데,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다"며 "아이를 간신히 재웠는데 깰까 봐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서울지역 내 ‘소음’ 관련 112 신고는 하루 평균 100여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음 관련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경찰서당 하루 3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역, 삼성역 등 주요역 인근과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기간 소음을 제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된다.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와 음압 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 40dB는 생활소음이며 70dB부터는 시끄러운 사무실, 트럭, 지하철 소음 등이다. 120dB가 비행기소리, 130dB 이상은 제트기 엔진이나 총소리여서 선거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대응도 한계…"현장 출동했지만 유세차량 지나가고 없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소음신고에 대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세차가 시시각각 이동해 현장에서 소음 측정이 어렵고 기준을 넘지 않아도 소음으로 생각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오전 9시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신고가 2건이나 들어왔다"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차가 지나가고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은 "선거법에 기준 내 확성장치를 사용했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소음이 모두 달라 신고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사전 계도를 하는 식이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도 "언제까지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야 한다 등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한 확성장치 등을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추후 살펴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연설·대담 차량에 확성 장치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제품 규격 등이 적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해주고 있다. 앞서, 한 60대 남성은 지난 20일 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시끄럽다’며 철제그릇을 던졌다가 22일 구속됐다. 지난 19일 제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유세활동이 시끄럽다며 도의원 후보자 공개 연설 장소에 차를 몰고 돌진하기도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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