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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대면 시대 온라인광고 분쟁 급증…조정보다 '예방' 먼저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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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광고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관련 분쟁 조정이 늘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피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중소 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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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20일 '온라인광고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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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20일 '온라인광고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광고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KISA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조정신청 및 상담 건수는 7천549건으로 전년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광고유형은 블로그, SNS 등 바이럴·검색 광고가 전체 79.2%를 차지했다.

이 중 음식, 도소매, 쇼핑몰, 이미용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의 비중이 전체 6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음식 관련 업종의 신청 비율이 전년 대비 6.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비대면 환경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변함에 따라 관련 분쟁 신청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신청의 계약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전체의 약 94.8%로 집계됐다. 신청 지역은 수도권이 전체의 57.3%로 가장 높았고, 이외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온라인 광고의 주요 분쟁 사례로 블로그 체험단 모집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피햬나 광고주와 대행사 간 피해 유형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불성실한 계약 이행 ▲과도한 비용 청구 ▲미리 고지되지 않은 추가 비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광고주가 대행사A가 모집한 체험단 광고효과가 부진하다고 판단,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대행사A 측은 체험단 인원과 후기 작성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약임을 광고주에게 고지 후 재안내 했다는 입장으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KISA는 지난 2016년부터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같은 온라인 광고 분쟁을 조정해왔다. KISA를 통한 조정비용은 무료로,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가진다.

KISA 관계자는 "KISA로 들어온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662건에서 2021년 1천585건으로 약 2.4배 늘어났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면서, "조정 취하나 거부하는 건수를 빼면 합의율은 70~80%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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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이용 시 유의사항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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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분쟁 조정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광고 관련 중소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결제정보 미리 제공하지 않기 ▲해지 시 환불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광고 진행사항 꼭 확인하기 등이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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