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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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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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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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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3월 정부는 올 6월 1일 기준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종부세ㆍ재산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이는 종부세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신분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이 모의계산한 결과를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할 올해분 종부세는 원래 1351만1200원(2022년 공시가 적용)이다. 올해분 종부세를 책정할 때 2020년 공시가를 대신 적용하면 세액은 521만5440원으로 60%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낸 종부세 830만8800원과 견줘도 40%가량 적은 액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시가 적용 기준만 바꾼다고 가정해 나온 금액이다.

물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에 대해선 국회ㆍ정부 등 의견 차이가 아직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처럼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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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시가를 2021년 수준으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도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가 2020년 환원보다는 절차상 편리하다. 정부에서도 이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3~4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 대한 시중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달라지는 중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가능하다면 2020년 공시가 환원도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세율 인하 등도 검토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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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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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0.6~3%인 종부세율을 문 정부가 올리기 이전인 0.5~2%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기는 미정이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행정안전부)이나 분양가 상한제 개편(국토교통부) 같은 관련 부처의 다른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있어서다. 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회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물론 마냥 발표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고 7월과 9월 재산세 확정 고지, 12월 종부세 확정 고지 등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시점 이후에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기재부 당국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대책 내용과 발표 시점을 최종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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