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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영상) 갓난아기 ‘묻지마 폭행’하고… “아들이 조현병이라”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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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기는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 부모는 도리어 아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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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상=YTN)


24일 YTN에 따르면 단란했던 가족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당시 A씨 가족은 아이 둘을 데리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A씨 가족에게 다가왔다.

이 남성은 돌연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는 의자를 붙잡고는 뒤로 확 넘어뜨렸다. 아기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A씨는 넘어지는 아기 의자에 황급히 손을 뻗어 잡아보려 했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A씨는 뒤로 넘어진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 A씨의 남편은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당 탕당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었다”라며 “아기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친 아기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아 환자를 받는 대형 병원 응급실은 드물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나서야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아기는 사고 충격으로 종종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후 가해자인 20대 남성의 부모는 A씨 가족에게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다만 A씨는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가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A씨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사건 당일 넘어진 아이를 본 A씨의 남편이 가해 남성을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다. A씨의 남편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라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에 정당방위였다고 호소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전문가 역시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폭행이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항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남편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며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의 부모는 사건 당시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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