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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동훈, 검찰 인사권 이어 모든 부처 인사검증까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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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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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청 규모 직속 조직을 두고 고위 공직자 대상 인사 검증을 총괄하게 됐다. 법무부가 수사·기소에 더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가진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를 단장 및 인사정보담당관으로 둘 수 있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으로, 웬만한 검찰 지청 규모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집중되는 셈이다. 이날 입법예고는 한 장관이 검찰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방식으로 국가 사정을 총괄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후보 인사 검증을 맡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해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가 됐던 폐단이 법무부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가 수사와 결합되면 권력 남용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사 정보는 정보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도 인사 정보를 취합하다가 결국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권력 비대화) 제어 장치가 있다"며 "결국 한 장관에게 모든 정보가 몰려 검찰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 인력에 검사들도 포함됐는데 검증한다고 미리 파악해놨던 정보가 첩보화돼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수사와 인사 검증을 연결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 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에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장 후보로 인사혁신처, 감사원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검찰 수사 정보가 인사 검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부서 간 '차이니스 월'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과거 민정수석실 체제와 달리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사 검증 업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섭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 전반의 투명성이 과거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이틀간인 25일까지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내지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조직이 출범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검찰 추가 인사에서 단장 등이 임명되고 조직이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검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을 설치하는 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전국 67개 검찰청의 일반적인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원래 지정된 중점 검찰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 분야를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제도다. 대검은 향후 각 청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은 뒤 중점 검찰청 활성화 방안으로 합수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혜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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