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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기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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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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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보호자가 없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ㆍ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ㆍ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ㆍ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등 548명에게 가사ㆍ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2일 돌봄 관련 공무원의 이해와 시군 협력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담당자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긴급돌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아울러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 회복 방침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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