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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치마입은 여성만 골라 찍었다? 부산 롯데월드 몰카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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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치마 입고 놀이기구 타는 여성만 골라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월드 측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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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이언트 스윙’ 놀이기구 모습 (사진=롯데월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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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수상한 남성들을 발견했다며 사진 두 장과 함께 관련 목격담이 전해졌다. 이를 제보한 A씨에 따르면 당시 그가 발견한 남성들은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 앞에 설치된 나무 외벽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가까이 들이밀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A씨는 “자이언트 스윙을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 입고 타는 경우가 있다”라며 “선글라스 낀 남성이 틈 사이로 몰래 촬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해가 아닌것이 치마입은 여성이 탑승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았다”라며 “직원에게 말해도 (남성들은) 계속 (주변을) 얼쩡거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당 남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선글라스를 낀 두 남성이 자신의 키보다 높은 나무 외벽 앞에 가까이 붙어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자세히 보면 두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외벽 틈 사이로 바짝 밀착시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다만 A씨의 주장대로 치마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를 두고 롯데월드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롯데월드 측은 “지난 21일 불법촬영 관련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남성 손님을 발견했다”라며 “당시 보안팀이 해당 남성 손님의 휴대전화 사진첩과 삭제된 항목 등을 전부 확인해 보았으나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된 것은 남성 손님의 지인 사진 뿐이었다”라며 “결국 불법촬영 신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종결시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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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치마 입고 놀이기구 타는 여성만 골라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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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근무 중이던 B씨는 놀이공원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C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C씨가 곧바로 나가 B씨를 붙잡았고,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터라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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