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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최성해 불송치…방조혐의 윤석열·한동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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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경심 유죄 확정돼 수사 실익 없어"

더팩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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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 위증으로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총장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각하 처분됐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의 증인신문조서 등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더 이상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본인 명의로 발급된 정 전 교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최 전 총장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최 전 총장 진술을 사건 증거 등으로 활용해 모해위증을 방조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교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수여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표창장은 위조라고 증언했으나, 최 전 총장이 조민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15개 혐의 가운데 12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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