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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동창생 ‘그루밍’ 성매매 강요한 20대 여성…2심서 징역 25년→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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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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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어내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고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25일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친구인 B(26)씨를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은 작년 1월 B씨가 A씨의 집에 감금돼 쇠약한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변사자에 대한 부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등의 범행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중·고·대학 동창으로 직장 생활도 함께 했으며, 직장을 그만둔 이후 함께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며 협박했다.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심약한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범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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