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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왕따 당했고 간호조무사 때 노인 싫어져" 9호선 폭행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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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호선 폭행녀'에 징역 2년 구형
'9호선 폭행녀'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
1심 선고기일 6월8일로 잡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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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채 지난 3월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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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해 '9호선 폭행녀'로 불리는 20대 여성이 수십년간 왕따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서다. 이 20대 여성은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2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어제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1년 넘게 집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6월8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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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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