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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 법사위 '간호법' 상정 불발…결론까지 장기간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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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지연돼 법안 심사·통과 등 올 하반기로 미뤄져

간호사 vs 간호사 외 여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격화

뉴스1

대한간호협회 간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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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등 여타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치권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경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

다만 법사위 상정·의결 여부를 떠나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한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이외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법을 '의료판 검수완박'이라고 비유하며 반대하고, 간호사 단체는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의료법에서 특정 보건의료 직역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처음 마련되면서 점차 출구 없는 갈등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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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2022.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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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간호사 vs 간호사 외 모든 보건의료 직역 '공방'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7일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국회 복지위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법안들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성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명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직역 갈등의 원인은 법안 내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는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또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도 뺀 데다 특별법적 지위도 배제했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등도 삭제했다.

여기에 교육 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된 데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의사단체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내용을 대거 삭제함으로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사위 상정 과정을 앞두고 반발은 여전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간호법)은 의료판 검수완박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적한 이유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기존 질서에 균열과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등 대다수의 직역이 간호법 반대에 동참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의협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총궐기대회, 1인 시위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대한간호협회(간협)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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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 번째)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MRI 자료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 (기사내용과 무관)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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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으로도 번져…이번엔 상정 안됐지만, 갈등 장기화 불가피

간호법 제정안이 법사위 손에 달린 만큼 26일 법사위 회의가 5월 내 제정안 처리의 분수령이자, 직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법사위 여야 간사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건 후보 중 간호법이 최대 쟁점 법안이었다고 한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소속 자당 의원들의 처리 의지를 알기 때문에 상정을 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각 직역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조정안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5월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그동안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사위를 향해 간호법 상정을 제안, 촉구했었다.

의사단체 등 직역 단체들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사위 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언제든 재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전망이다.

이달 말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계류·회부에 따른 재논의는 올 하반기에야 가능하다. 장기적으론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도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의사단체 입장을 받아들여 간호법 논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이 맡는다면 간호법 논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반대로 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여부도 미지수고,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알려졌듯, 복지위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의결을 문제 삼았는데 이 과정이 상정 반대로도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아쉬워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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