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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尹정부 추진 '종부세 감면' 장치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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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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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4법'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방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와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60~100%로 탄력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하는 지표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가 결정된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속 인상됐다. 2019년 85%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해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현행 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동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60~100% 범위 내에서 탄력 운용이 가능하다. 새 정부는 이를 활용해 올해 인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각에선 종부세 납부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공정가액시장비율을 75%로 하향 조정해야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14.9%였고, 올해는 16.3%(잠정치) 오를 것이란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구상이 어그러진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부터 공정가액시장비율이 100%로 인상된다는 점을 전제한 입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 완화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새 정부는 공정가액시장비율 조정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법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각각 11억원, 6억원으로 차등 적용토록 규정한 것도 역차별 조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아 종부세 납부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11억100만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4320원이며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334만4040원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100만원인 경우 종부세액은 731만8161원으로 급증한다. 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과표가 5억100만원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968만4081원이다.

실제 동일한 자산 가치임에도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다. 다주택자 중에선 상속 등을 통해 지방에 잘 팔리지 않은 다세대,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임대인협회의 주장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런 역차별로 발생한 부담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개정안 이면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무게를 더욱 싣고 과도한 보유세 부담 전가로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 강화 기조에 대응해 수년 전부터 증여 등을 통해 가구원 주택 수를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외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풀리기 위해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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