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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뉴스딱] n번방서 공유된 성착취물 6백 편 내려받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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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6백 편 넘게 내려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2월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