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페북에 내 사진 자동 태그됐다면?…400달러 보상 받을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IT썰]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릴 때 자동으로 그 친구의 계정이 태그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친구는 페이스북에 의해 무단으로 얼굴 데이터를 수집 당한 사생활 침해 피해자일 수도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25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일부 사용자에게 최대 397달러(한화 약 50만원)를 배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제기된 6억5000만 달러(한화 약 8300억원)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집단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140만명이 넘는 일리노이주 거주자들이 배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페이스 필터'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친구를 태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자동 태그를 지정해왔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얼굴 인식 데이터가 페이스북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욕의 소프트웨어 회사 '클리어뷰 AI(Clearview AI)'는 페이스북·유튜브·벤모(Venmo) 등 웹사이트에서 200억 개 이상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송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회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이유로 구글 포토와 셔터플라이에 개인정보보호침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두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버지니아주에서도 일리노이주의 '생체 인식 프라이버시법'과 비슷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튜 쿠글러 미 노스웨스턴 대학 개인정보 보호법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법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다른 여러 주에서 유사한 소송과 합의가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글러 교수는 "길을 걸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중 일부만이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누군가의 얼굴을 즉시 그들의 개인 정보와 연결시키는 기술적 능력은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 목격자 등의 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