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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日 야동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AV 촬영 규제법안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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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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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일본에서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성인 배우들 간의 실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최근 "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유신회 오토키타 하야오 참의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살인은 범죄지만, 성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쓰쓰미 의원의 비유가 시작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하야오 의원은 "성 관련 산업이 비합법화되면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 피해자가 늘어난다"며 쓰쓰미 의원의 'AV 성행위 금지론'을 비판했다.

또 성인배우로 활동 중인 하즈키 미온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AV를 금지하는 것보다 성범죄자의 죄를 더 무겁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일본 중의회에서는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 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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