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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생으로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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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 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 지원 등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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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 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화건설은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2011년 출범시켜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을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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