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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매매 알선·상습 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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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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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이중 쟁점이 된 상습도박과 외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심리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총 8회에 걸쳐 약 22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고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 밖에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홍콩·대만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 보류 처분으로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번 판결로 그는 민간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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