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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혜경궁 김씨'고발인 신상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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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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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6일 이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의뢰인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소인 A씨가) 트위터에 닉네임으로 OO이라고 쓰는 그 자체를 누설한 것을 비밀누설이라고 공소제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변호사와 해당 고발 사건(혜경궁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소위 궁찾사(혜경궁을 찾는 사람들) 도메인을 운영하는 사람인지에 관한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상 OO이란 닉네임을 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본인이 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위임계약한 상대가 OO이라고 밝힌 건 고소인을 특정해 밝힌 걸로 보인다"며 "(궁찾사)고발사건 내용이나 고소인의 이해관계를 보면 비밀 유지할 의사와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고발인단 대표였던 궁찾사 대표 A씨의 인적사항이 담긴 고발장 캡쳐본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신상정보 일부를 노출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당시 궁찾사 모임 등 시민 3000여명과 함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해 12월11일 김혜경씨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씨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을 쓴 트위터 계정은 2013년에 만들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고문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적극 옹호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비난하는 게시물을 주로 올렸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표현이 많았다. 문 대통령에 대해선 '문돗개',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 '문 따까리' 등의 표현으로 비하했다. 지지자들을 겨냥해서는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구요"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유족, 전라도 지역 비하 그리고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의혹 등을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이 고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겨냥해서도 "이재선? 제정신 아니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이재선의 처와 딸인데 이 시장에게 덮어씌우는 이유는?" 등의 글을 올리며 비난하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는 당시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이 고문을 비판한 네티즌들에게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 "니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전라디언들은 한국인 행세 말아줘요. 일일이 설명해야 알아먹나요? 너네들은 전국 왕따예요"라는 지역 비하도 있었다.

당시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의 신상정보는 유사한 면이 많았다. 둘 다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고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휴대폰 번호는 '010-37XX-XX44'로 같았다. 특히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혜경씨가 동일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수사로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혜경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날인 같은해 12월12일 한 인터넷방송에서 궁찾사 대표 A씨의 닉네임을 공개하고, SNS에서 A씨의 닉네임·구체적인 직업·근무지를 밝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궁찾사 대표 등 소송단 일부와 이 변호사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김혜경씨를 함께 고발하면서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였던 이들이 다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가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기소했다. 반면 이 변호사 측은 △위임계약을 맺을 당시 변호사가 아니었고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도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했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 지난 1월11일 숨진 채 발견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김혜경씨 측 변호인이었던 수원지검 출신 이태형 변호사 관련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1월7일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김혜경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를 찾기위한 정보를 모을 목적으로 궁찾사 대표 A씨 등이 개설했던 'looking08hkkim.com'라는 웹페이지의 도메인등록 정보가 친이재명 측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추적당하자, 궁찾사 대표 측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도메인 등록자 주소와 연락처를 임의로 국정원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로 바꿔 놓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계기로 친이재명 측 지지자들과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궁찾사의 국정원 연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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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와 혜경궁 김씨를 비교해 만든 표/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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