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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해야" 목소리 낸 소상공인들…심의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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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으론 처음으로 최저임금 관련 위원회 발족…논의 체계 구축

"법으로 보장된 구분적용 노동계가 원천봉쇄…논의 테이블 올려야"

뉴스1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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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불안을 고려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한 경영계에 이어 소상공인들까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186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심의 역시 법정 시한인 6월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다음달에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경영계에 이어 소상공인들이 제도 손질을 요청하면서 노동계와의 힘겨루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차등적용은 소상공업자가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내부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노동계 반발이 문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이 유일하다. 이후에는 노동계 반발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아직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별 차등적용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가 누적된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감내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키워왔다는 점도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쪽에서 최저임금 대응 관련 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동참했고 영업손실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태조사 등 조치 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결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권 부회장 역시 이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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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열린 '2022년 1차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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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논의 구조를 바꿔야된다는 발언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만 부결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표결로 단일 적용했던 관행을 강조하면서 재논의는 모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소공연 주장이다.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적용 필요성을 검증해보고 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에 이어 소상공인들까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강력한 제동을 걸자 노동계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허용한 최저임금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 투쟁으로 맞서려는 움직임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심의 논의는 구분적용 조항의 타당성 논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절반가량(47.0%)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었고, 47.0%는 최저임금 인상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말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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