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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인천→수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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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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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이은해(31)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소송사건이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은 최근 이씨 딸의 입양무효 소송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 무효 소송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관할을 결정한다. 이에 법원은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신혼집을 인천에 구했으나, 사망 전까지 수원의 한 주택 지하방에서 거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내연관계였던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음식에 넣어 A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돌연 잠적했으며,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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