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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헌재, 10년만에 내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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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근을 거부하다 업무방해죄로 받은 형사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헌재 출범 이후 가장 오래 계류된 사건으로 2012년 2월 접수 이후 10년 만에 매듭이 지어졌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0년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하도급 비정규직 직원 18명을 정리해고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통상적인 휴일근로를 3회에 걸쳐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도중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업무방해죄를 더 엄격하게 본 새 판례가 나오자 반대 의견과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처리가 늦어진 배경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 의혹이 얽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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