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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수 승리, ‘성매매·도박’ 등 9개 혐의 유죄…100만 달러 도박자금 추징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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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동아일보

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2021.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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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총 22억 원을 걸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고, 100만 달러(당시 기준 11억5690만 원)어치 카지노 칩을 대여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화 10억 원을 넘는 외국환을 대차거래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카지노 칩 대금 100만 달러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칩 대금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외국환거래법상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다”라며 추징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복역한다. 당초 그는 지난해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이 보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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